문자가 왔다고 과태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부과는 그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만으로는 어느 단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앞으로 사전통지서나 부과 고지서가 있는지, 거기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받은 것 | 법상 의미 | 다음 행동 |
|---|---|---|
| 단속 안내 문자만 받음 | 사전통지인지 부과인지 문자만으로는 알 수 없음 |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식 경로로 직접 조회 |
| 과태료 사전통지서 | 부과 전 단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짐 |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확인 후 의견제출 또는 감경 납부 중 선택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의 부과 서면 |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주정차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
도로교통법 제161조는 정차·주차 위반(제32조부터 제34조) 과태료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조회 메뉴에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가 있고 로그인(간편인증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파인 첫 화면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배너가 있어 위택스(문의 110)로 연결됩니다. 이파인 미납과태료 목록에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가 모두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보낸 지자체의 안내도 함께 보세요.
의견제출과 감경 납부, 무엇이 다른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입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이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감경이 실제 적용되는지와 금액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 상황 | 선택 | 되돌릴 수 있나 |
|---|---|---|
| 단속 사실이 맞고 다툴 사유가 없음 | 기한 안 감경 납부 검토 | 납부 후 의견제출·이의제기 불가 |
|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 가능한 사유가 있음 | 기한 안 의견제출 | 수용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 |
| 이미 부과 고지서를 받음 | 받은 날부터 60일 안 서면 이의제기 | 철회는 법원 통보 여부 통지 전까지 가능 |
벌점은 붙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확인한 범위에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체의 벌점 항목이 없었습니다. 정차·주차 관련으로는 단체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을 3회 이상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40점이 있습니다. 내 건이 어느 위반 근거인지는 통지서에 적힌 법령과 위반 사실로 확인하세요.
결정이 뒤집히는 조건
- 부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가 아니라 60일 이의제기 기한이 기준입니다.
- 감경 납부를 하면 이후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 사유가 있다면 납부 전에 판단하세요.
-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차량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 등으로 운전자가 처벌된 경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렌터카·리스 차량으로 그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이 정합니다. 개별 건의 인정 여부는 담당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파인 공지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사칭한 문자 주의를 안내하며, 이파인의 문자통지 서비스에는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는 클릭 기능이 없다고 밝힙니다(공지 등록일 2015.01.06). 의심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첫 화면
- 이파인 공지 교통과태료, 범칙금 스미싱 주의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확인일 2026.10.21. 도로교통법은 시행 2026.10.13 본문, 별표 28은 개정 2025.12.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감경 적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